[사설] 노인 무임승차 제한, 이참에 노인 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도
수정 2026-03-26 01:19
입력 2026-03-25 20:05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정교한 접근하되
45년 된 노인 기준, 현실 걸맞게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대에는 제한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언급하면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무임승차 어르신은 전체의 8.3%다. 하루 중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31.1%)이다. 전체 이용객 중에서 14.6%다.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됐다. 당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4%였다. 올해에는 21.6%로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3832억원이다. 5년 전인 2020년 2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기준이 유지되면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지하철이 있는 5개 광역자치단체 교통공사도 같은 처지다.
교통공사들은 공사채 발행이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으로 버티고 있다. 교통공사의 손실 누적은 시설 보수·개선 등에 영향을 미쳐 전체 이용객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임 손실에 대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 따라 코레일에는 무임 수송 손실의 70%를 보전해 주고 있다.
65세 이상이어도 건강한 데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7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47.2%(5월 기준)다. 2019년 40%를 넘어선 뒤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기준 연령은 기초연금, 병원비 감면,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복지의 기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기준이 유지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복지법이 제정(1981년)된 이후 4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다.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을 포함해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은 10년에 걸쳐 75세 상향안까지 내놨다. 기준 연령을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져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복지 제도의 대상과 수요·영향에 대한 선제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실제 은퇴 연령 등과도 연계해야 한다. 지하철 소외 지역의 교통 복지 등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2026-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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