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수수료 할인 거짓이었다…공정위, 업비트 가짜광고 제재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3-25 13:00
입력 2026-03-25 12:06
0.139%→0.05%로 할인 위장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애초 일반적인 주문에 수수료율 0.139%를 적용한 적이 없는데도 원래 0.139%인 수수료를 할인 이벤트를 열어 한시적으로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정위는 0.139%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거짓 수수료율이며 0.05%는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으므로 할인 수수료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나무의 수수료율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방식의 영업은 가상자산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5건 있었으나 조회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전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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