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AP/뉴시스]2023년 6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밭크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4.08.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에서 ‘SNS 아동 피해’에 대해 빅테크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낸 공지에서 “뉴멕시코주 법무부의 역사적 승리로 기록될 사건”이라며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멕시코주는 아동에게 해를 끼친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미국 최초로 승소한 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1건 당 5000달러씩 총 3억 7500만 달러(약 56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메타 경영진은 자사 제품이 아동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사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판단이다.
뉴멕시코 법무부는 2023년부터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와 정신건강 악화 위험에 노출됐다는 증언을 얻었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약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한 끝에 결론을 냈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에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제도 도입 등 구체적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성명을 내고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최근 SNS가 정신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는 한 여성이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