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력발전기 잇단 사고… 수명 다해도 철거 규정이 없다니
수정 2026-03-25 01:32
입력 2026-03-25 01:05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같은 단지에서 블레이드 파손으로 78m 높이의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나 가동을 멈췄다가 이번에 재가동을 시작하기 전 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연이은 사고에 영덕군수는 발전기 전면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철거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데서 문제는 더 커진다.
사고 단지의 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겼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풍력발전기를 멈추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3년 1회 정기 점검이 전부다.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나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신설 설비나 똑같은 주기로 관리된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사고가 7건이며, 이 중 상당수가 노후 기종이었다.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결과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다. 설계 수명이 20~25년이지만 수명 이후 가동을 제한하거나 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2023년에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도입됐지만 이는 그 이후 생산된 패널에만 적용된다. 정작 2000년대 초부터 설치돼 2027년 전후로 수명을 다하는 노후 패널 대부분은 이 제도 바깥에 있다.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을 품은 이 패널들이 고물상에 팔리거나 건설 폐기물로 매립된 사례가 버젓이 있었다.
EPR 도입에도 기업들은 재활용 기술 투자 대신 ㎏당 727원의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기 쉽다. 재활용 업체에 들어와 처리되지 못한 폐패널 재고는 2024년 203t에서 지난해 674t으로 늘었다.
재생에너지는 설치·발전 과정에서만 친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수명이 다한 설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멈추며, 어떻게 해체할지 책임지는 구조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재생에너지 설비 노후 기준과 의무 안전 진단, 철거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2026-03-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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