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안전불감 화재… 중처법 엄격 적용해 이런 참사 막아야
수정 2026-03-23 04:35
입력 2026-03-22 20:56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인화성 도료·접착제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졌고 대피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경보가 울리던 초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휴게시간 일어난 불에 직원들은 창문이 한쪽에만 있고 비상통로가 없는 헬스장에 고립됐다. 사망자 9명이 집중된 이 공간은 도면에도 없는 복층 구조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참사는 예고됐다. 작업 중 기름 연기가 실내에 상시 가득 찼지만, 환풍기 추가 설치 요구는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화기는 작업장에만 비치됐을 뿐 정작 희생자들이 몰린 헬스장에는 없었다. 배관에 쌓인 기름때와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확산을 키웠다는 소방당국의 분석, 구청 환경 감사가 있을 때만 안전 규정을 돌아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보기 오작동에 익숙해져 있고,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기 일쑤고, 감사 때만 규정을 꺼내 든 것이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이곳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참사의 무게는 더 무겁다.
원인 규명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소방·고용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고 불법 증축 여부와 소방시설 작동 여부, 안전교육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멍 뚫린 안전이 누구의 책임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참사가 분명하게 보여 준 것이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설마 하며 넘기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해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찾아 2차 사고 방지와 유가족 지원을 챙긴 뒤 비서실장 직통 연락처를 남겼다. 업체 대표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짐과 사과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현장 안전 관련 법령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낡은 규정이 요식행위를 부르진 않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2026-03-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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