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류 신고 규정 없는 새총, ‘범죄 사각지대’ 흉기로 둔갑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3-20 00:32
입력 2026-03-20 00:32
격발 장치 없어 총기류 등록 안 돼
“법적 사각 고려 처벌 수위 높여야”
서울신문DB
새를 쫓거나 취미용으로 쓰이는 새총이 흉기로 둔갑하고 있다. 자칫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에서 “시끄럽게 군다”며 새총으로 쇠구슬(5㎜)을 쏴 20대 남성 A씨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 B씨가 특수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같은 달 대구에서는 중학생 4명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을 발사해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된 50대 B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학생들은 다행히 바둑알에 맞지는 않았지만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전북 부안에서는 집 주변 카페와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고무줄이나 스프링 등을 이용, 금속 재질 등의 물체를 발사해 인명·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의 제조·판매 및 소지를 금지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발사 장치의 기준을 방아쇠 등 격발 장치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가 부착된 것 등으로 규정한다.
고무줄을 손으로 당겨 발사하는 새총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총기·폭발물·도검에 속하지 않아 무기류 등록·신고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새총을 검색하면 쇠구슬을 곁들인 판매 게시물 수십 개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레이저 조준기를 장착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날려 음료수 캔을 뚫는 영상까지 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새총을 무기류 등록·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류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6-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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