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3-17 00:53
입력 2026-03-17 00:53
과태료 368억… 대표이사 문책경고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신규 고객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받는 입출고(이전)가 제한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FIU는 “특금법 재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2023년에도 특금법 위반으로 80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FIU가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특금법 위반 사항은 약 665만건에 달했다. 먼저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8개사와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는 “장기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659만건 확인됐다. 예컨대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이나 인쇄·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하는 식이다. 고객확인 재이행을 할 때 신분증을 다시 요청하지 않고 최초 가입할 때 쓴 신분증으로 완료 처리를 하기도 했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빗썸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자료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1만 6000건 확인됐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2026-03-1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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