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 수천억대 시장서 활개 친다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3-17 00:53
입력 2026-03-17 00:53
생활 플랫폼 타고 번진 투자정보 장사 <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업체 급증금감원·경찰, 신고 관리·민원 접수뿐
미국·일본은 ‘투자자문업’ 규제 적용
콘텐츠 형태 투자 정보도 ‘감독 사각’
유사투자자문업이 금융 영역을 넘어 통신·콘텐츠 플랫폼 등으로 확산하면서 규제 경계에서 발생하는 감독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통신요금에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청구되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현행 제도로는 통신사 부가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투자 조언 서비스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수는 2008년 156개에서 10년 만인 2018년 2032개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2155개로 정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1706개로 감소했지만 이는 2019년 제도 개선으로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면서 신고가 만료된 업체가 발생한 영향이다.
문제는 투자정보 서비스가 금융권 밖의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 부가서비스와 SNS, 유튜브 등 생활 플랫폼을 통해 투자조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체계 밖에서 유통되는 투자정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부실 업체 정리를 위해 2019년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불법 영업 사례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100개 안팎의 업체가 직권말소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직권말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업체가 민원이 제기되면 신속 환불이나 해지로 대응해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5개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자는 약 7만 4000명 수준이다.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373억원 규모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시장은 수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감독 제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평가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투자자문업처럼 인가나 등록이 필요한 금융투자업과 달리 진입 장벽이 낮고 투자 판단 책임도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역시 신고 관리와 민원 접수, 사후 조사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제도 구조는 해외와도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뉴스레터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자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문업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본 역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를 ‘투자고문업’으로 분류해 금융당국 등록을 받아야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제도는 주요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는 이를 투자자문업 규제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핀플루언서(finfluencer)’처럼 투자 정보를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는 영역도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면 유사투자자문 규제를 받지만, 광고나 콘텐츠 형식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규제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 플랫폼 접근성을 악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정보 판매가 늘고 있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영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6-03-17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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