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
수정 2026-03-17 03:46
입력 2026-03-16 21:06
강경 일변도의 정책 피해는 국민 몫
사법 3법 심각한 부작용 반면교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며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을 놓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재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설득에 나선 셈이다.
이에 부응하듯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를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면 입법은 막힐 수밖에 없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시작부터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여당은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 이전의 검찰청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강경파의 논리다. 검사의 권한 남용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로 억울한 처지에 몰린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얻는 이익보다 일반 국민이 감당할 혼란이 훨씬 커진다. 오죽했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강경파의 주장을 “감정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사퇴했겠는가.
안 그래도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사법 3법이 시행되기 무섭게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이다. 재판소원법은 시행 후 나흘간 무려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소원 제기자 중에는 성추행범도 있다.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판사를 고소한 사례도 나왔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고소가 남발된다면 대한민국이 ‘고소 공화국’으로 전락할 판이다. 법왜곡죄의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지, 공수처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대목만 해도 졸속 입법의 단면이다.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는 친여 시민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던 사안이다.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이로울지 따지지 않고 밀어붙인 후과가 지금 어떤가. 국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 입법의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2026-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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