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00억, 과징금은 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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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3-15 23:56
입력 2026-03-15 23:56

은행권 18일 홍콩 ELS 과징금 ‘결판’… 금융노조도 “제재 과도” 반발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통해 2조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30%가량 감경됐지만 은행권은 노동조합까지 나서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기관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 8000억원, 하나은행 2400억원, 신한은행 2300억원, 농협은행 1600억원, SC제일은행 9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관제재 수위도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600억원이다.

공은 금융위로 넘어왔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안건소위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18일 회의에서 과태료를 비롯한 일부 제재만 먼저 확정 짓고 쟁점 사항은 다음달로 연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5개 은행은 홍콩 ELS 가입 고객 가운데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마쳤으며, 최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점을 부각하며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앞서금감원은5개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 규모를 1000억~11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을 대신해 벌어들인 이득에비해수조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돌입했다.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3차 회견을 열 예정이다.

황인주 기자
2026-03-16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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