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 투자와 301조 관세는 별개”… 쿠팡이 또 발목 잡나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3-13 01:06
입력 2026-03-13 01:06
그리어 대표 “관세·기타 조처 가능”
美국무부 차관보, 쿠팡 문제 거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국이나 일본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무역 합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인하한 대가이며 새로 진행되는 301조 조사와는 별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번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물리는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 목표는 기존에 합의한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10%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15%)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01조 조사는 상호관세와 성격이 달라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미측은 쿠팡 문제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03-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