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엔화 반값 환전’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3-12 00:11
입력 2026-03-12 00:11
빗썸 ‘유령코인’ 이어 또 전산 오류
토스뱅크 “거래 취소… 엔화 환수”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환율 오류와 관련해 토스뱅크를 상대로 환율 오류 발생 경위와 전산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11일 착수했다.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는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시장 환율은 약 934원대로 정상 가격의 절반 수준에 엔화가 거래된 것이다. 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환전 거래를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9시께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토스뱅크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류 환율로 체결된 거래는 취소되고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된다.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된다. 이미 엔화를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토스뱅크 외화통장 또는 원화 통장 잔액에서 정산된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될 경우 환율은 100엔당 929.06원이 적용된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실제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물량이 지급됐다.
토스뱅크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발생했다. 당시 베트남 통화인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되는 전산 오류가 있었다. 이 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명백한 오류 거래’ 규정이 적용돼 해당 거래가 취소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가 모바일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산 시스템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시스템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2026-03-12 B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토스뱅크 엔화 환전 오류 시 적용된 환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