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속도전… 7월까지 세부안 만든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3-12 00:11
입력 2026-03-12 00:11
정부, 연내 관련법 개정 마무리
기금 운용·관리·감독 방안 등 마련
1년 미만 근로자 고용 현황 조사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첫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언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는 지난 6일 발족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이 맡는다.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부·재경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은 7월까지 인허가 요건과 기금 운용 방식, 관리·감독 체계 등 세부 제도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급여가 ‘후불 임금’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제3자가 운용하는 기금형 구조를 고려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장치와 수탁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를 위한 기초 작업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 사외 적립은 기업 내부 장부에만 쌓아두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시기와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 적립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일정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계약 갱신 관행을 조사하고, 7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제회 등 대안 검토를 시작한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3-12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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