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령관’ 누가 통제하나… 이란전이 부른 민관 소송전

민나리 기자
수정 2026-03-11 00:51
입력 2026-03-10 18:05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된 앤트로픽, 美정부 상대 소송
‘클로드’ 군사적 활용 제한 놓고“살상 무기화 금지” “제약 없어야”
기업 기술 윤리·안보 정책 ‘충돌’
소장엔 “기업 정책에 위헌적 보복”
오픈AI·구글 연구자 37명도 지지
기술 주권 등 AI산업 변곡점 될 듯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 정부를 상대로 유례없는 법정 공방에 나섰다.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미 국방부에 제동을 걸자,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데 대한 반발이다. 민간 AI 기업이 세운 기술 윤리 원칙이 국가 안보 정책과 충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첫 사례여서 실리콘밸리는 AI 기술의 활용 주도권을 둔 ‘민관 대결’로 보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 등 18개 연방기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를 취소하고, 연방기관 내 자사 기술 사용 중단을 명한 행정부 방침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이번 조치를 “기업의 내부 정책을 빌미로 국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전례 없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회사가 AI 안전에 대해 가진 기술적 견해와 정책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위헌적 처사라고 명시했다.
한때 미군 기밀 네트워크에 기술을 독점 공급할 만큼 돈독했던 양측의 관계는 AI를 살상 무기에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앤트로픽은 자사 기술이 자율 살상 무기나 대규모 감시 체계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미 국방부는 군 현대화를 위해 확보한 기술은 상황에 따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약 없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소장에 따르면 갈등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방생산법(DPA)을 발동해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측은 “정부가 우리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기술은 강제로 뺏으려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징벌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앤트로픽의 강경 노선은 회사의 뿌리인 ‘효과적 이타주의(EA)’ 철학과 닿아 있다. 2021년 오픈AI를 떠나 앤트로픽을 세운 다리오·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 등 창업진은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장기적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특히 앤트로픽은 일반 영리 기업과 달리 사회적 공익을 정관에 명시한 ‘공익법인(PBC)’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이익보다 기술 윤리를 앞세울 수 있는 강력한 토대다.
앤트로픽이 지켜온 기술적 양심은 실리콘밸리 등 첨단기술 업계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자 37명은 최근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구글 수석과학자 제프 딘 등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업계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AI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재편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이 기술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이 강화된다. 반면 정부의 안보 논리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전략적 판단이 우선하는 선례가 남게 된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정부와 빅테크 간의 본격적인 ‘권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AI가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이 된 이상, 이 같은 거버넌스 갈등은 앞으로 더욱 상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리 역시 아직은 정부와 민간 AI 개발사의 관계를 계약으로 어디까지 묶을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민나리 기자
2026-03-11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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