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장애인 고용, 의무를 넘어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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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0 00:44
입력 2026-03-10 00:09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이다. 2024년 3.8%로 높아진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다.

인구 전체 고용률은 63.8%인 반면 장애 인구의 고용률은 34.0%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민간 의무고용률 상향은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립의 기반이자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는 기회다. 일터에서의 경험은 소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동료와 함께 일하며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경험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장애인에게 일은 자립의 출발점이자 존엄의 토대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은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직무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역량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의무고용률 상향은 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장치다. 특히 장애인은 일할 기회 자체가 제한될 때가 많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합한 직무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고용률 상향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의무고용률 상향이 기업에 부담으로만 인식돼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함께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공단은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역량분석·직무개발·취업알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고용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가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의무고용은 ‘부담’이 아닌 ‘변화의 계기’로 자리잡아 가는 중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민간기업이 안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한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시켜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경쟁력이 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4월은 장애인 고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기간’이다. 의무고용률 상향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와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와 공단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일할 기회를 넓히는 일은 사회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더 많은 기업이 문을 열고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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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2026-03-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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