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사관계 ‘폭풍전야’… 정부 “혼란 방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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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수정 2026-03-10 00:08
입력 2026-03-10 00:08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

주요 쟁점 방향성은 판단위서 제시
절차 매뉴얼 안내할 전담반도 구성
민노총 13.7만명, 원청에 교섭 예고
노동장관 “우려보다 협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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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청교섭 원년 선포
노동계, 원청교섭 원년 선포 공공운수노조 회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올해를 원청교섭 쟁취 원년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임금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0일 본격 시행된다.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와 함께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도 담겼다. 노동계가 원청과의 대대적인 교섭을 예고하면서 노사 관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간부회의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 주고,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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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교섭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현장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노동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모두가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안내하고 실제 현장 교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교섭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노사에는 ‘전문가 상생 교섭 컨설팅’을 지원해 안정적인 교섭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달 중으로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상반기에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향후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지정해 노사정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민주노총 산별 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 13만 7000여명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건설사 100곳과 인천국제공항 등 59개 사업장에 교섭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원청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 노동자와 하청 노조가 알 수 있도록 폭넓게 공고해야 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10일 교섭 공문을 보냈을 때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응한 원청은 즉시 공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서울 손지연 기자
2026-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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