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봐주기”vs“기소 남발 우려”… 전속고발권 이번엔 폐지될까[이슈 인사이드]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3-09 00:08
입력 2026-03-09 00:08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
朴·文 전 대통령 폐지 추진 ‘좌초’李 “폐지하거나 국민에도 권한을”
공정위원장 “폐지 방향 맞아”호응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기소 가능
기업 위법행위 면죄부로 비판받아
피해자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폐지 땐 고발 잦아져 경영 위축 부담
수사체계 개편 ‘변수’… 전문성 필요
李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도 역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줘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주병기 공정위원장,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이 대통령의 언급과 주 위원장의 호응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 도입 46년 만에 폐지가 현실화할지, 또다시 재계 반대 등으로 좌초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기업을 피해자인 국민이 고발조차 할 수 없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은 그간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발동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그간 조직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고, 주 위원장도 ‘폐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씁쓸함 속에 폐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지자체에 고발권을 일부 분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바로 ‘고발 요청권’이다. 다른 정부 부처가 “기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지체없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으로 고발 요청권이 확대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결국엔 좌초된 전례가 있어서다.
공정위와 재계 등 존치론자들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와 시장 획정을 비롯해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존치론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음해성 고발이 빗발치고,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가 남용돼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도 ‘경제형벌 합리화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다시 형사 처벌이 강화돼 국정과제인 경제형벌 합리화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쉬워지면 기업은 일 년 내내 송사에 휘말려 경영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며 형사 고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사 체계 개편도 변수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보다 조사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수청이나 경찰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대나 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주체와 형벌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폐지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3-09 B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먼저 언급한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