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특히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소수 주주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해상충과 내부자 문제를 줄이며 거래소를 보다 중립적인 시장 인프라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제가 정말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처방인지에 대해서는 차분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곧바로 지배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인이나 우호 지분, 전환사채·우선주 구조, 의결권 계약, 이사회 구성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 정책 목표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사금고화’를 막는 데 있다면 지분율을 일정 숫자로 자르는 방식은 우회 가능성이 큰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번 논의는 전통적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규제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일부 이식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그러나 전통적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지분 규제는 예금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 공적 안전망이라는 전제가 함께 작동한다. 공적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강한 공적 통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안전망 체계 안에 완전히 편입돼 있지는 않다. 그런 상황에서 지배구조 규율만 먼저 금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책임 경영 문제도 짚어볼 대목이다. 창업자나 핵심 주주가 일정 수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는, 단기 실적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장기 투자와 시스템 구축에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분을 인위적으로 쪼개면 소유와 책임의 연결 고리가 약해지고 오히려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구조로 흐를 위험이 있다. 물론 이것이 대주주의 전횡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신뢰 위기의 핵심은 지분 구조보다는 통제 구조에 더 가깝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지급 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내부 시스템과 통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있다. 상장 심사의 불투명성, 고객 자산 관리 실패, 내부자 거래 논란, 계열사와의 이해상충 문제 등은 모두 지분율의 문제가 아니다. 지분 제한이 도입돼도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문서에만 머문다면 시장 신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진정한 시장 인프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숫자를 자르는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 지배력 판단 기준,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 내부통제의 실효성, 이해상충 관리,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이다. 그래야 가상자산 거래소도 규제 대상 산업을 넘어 신뢰 가능한 시장 인프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