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직종·직급별 등 임금 구조 공시
500인 이상 업체 2027년 도입 검토
“동일노동 기반 직무평가 병행해야”
연합뉴스
‘세계여성의 날’을 맞은 8일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한 성중립적 직무평가 제도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여성 중위임금은 남성보다 29.0% 낮다.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1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약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임금 격차를 보이며 성별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로 지적된다.
이에 성별, 직종, 직급,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른 기업의 임금 구조를 외부에 공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남녀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기존 의무공시 대상에 더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시행 중이다. 영국은 250인 이상 사업장에 평균·중위 임금 및 보너스 격차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임금 격차와 승진, 육아휴직 복귀율 등을 점수화한 ‘남녀평등지수’를 공개해 점수 미달 기업에 개선계획 제출과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제도를 시행했을 때 남성 임금 인상률을 낮춰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덴마크는 2006년 성별 임금 통계 공개법 도입 이후 3년 뒤 성별 임금 격차가 도입 이전 대비 약 13% 감소했지만, 이는 남성 임금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결과였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별 임금 공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500인 이상 기업 중 미흡한 기업은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제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글을 올리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지연·강동용 기자
2026-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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