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3법 시행, 국민 혼란과 사법체계 혼돈을 우려한다
수정 2026-03-06 00:54
입력 2026-03-06 00:04
삼권분립 침해, 위헌 우려 속 속전속결
사법 장악 논란으로 역풍 불어 갈 수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국회 강행처리에 이어 법안 이송 하루 만에 법 시행의 최종 문턱을 넘은 것이다.
판검사를 법의 왜곡 적용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판과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문명국의 수치”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헌법체계와 3심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버티기와 소송 뒤집기에 악용되고 다수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은 베네수엘라 등에서 보듯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과 여성변호사회장 6명도 그제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구조의 변경”이라며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사법 3법의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야당과의 협의와 사법부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런 무리수가 8개 사건에 관한 5개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개 법안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때부터라는 점 역시 이런 의구심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 사법 3법에 이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한 조 대법원장에게 여당 대표는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상식 있는 국민의 눈에 결코 상식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여진 이 법안들의 후과가 어느 정도일지 국민은 지금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순간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심대한 문제다. 부작용과 혼돈을 최대한 막을 후속 방안이 무엇인지 냉철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2026-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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