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주 초 개헌특위 띄운다…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추진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3-06 00:00
입력 2026-03-06 00:00
日서 귀국 직후 의제 제안 예정
5·18 전문·계엄 승인권 등 거론
여야 합의 새달 13일까지 끝내야
뉴시스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 직후인 다음주초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여야 합의도 쉽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투표법이 통과돼 우 의장이 귀국 이후 바로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선결 과제였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헌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실과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2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이 채 안 된다.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다.
국민투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선거일 51일 전인 4월 13일까지는 여야 합의된 최종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과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개헌안에 대한 공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재외선거가 없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2026-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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