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장동혁 “끝까지 싸울 것”
박효준 기자
수정 2026-03-06 00:00
입력 2026-03-06 00:00
국힘 의원 70여명 청와대 앞 의총
정무비서관에 ‘3법 철회 요구’ 전달
靑 “헌법 절차 거쳐… 공포 바람직”
‘檢 조작 기소 국조요구서’ 11일 제출
이지훈 기자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대통령이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법관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 사법 3법에 대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말했다.
이날 약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직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중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3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인근을 걸으며 도보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박효준 기자
2026-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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