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볼게”라더니…사적 영상 올린 전 남친, 상담 빙자 2차 가해까지 판결은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3-05 10:08
입력 2026-03-05 09:27
연인과 촬영한 사적 영상 무단 유포…“유출됐다”며 상담 빙자해 추가 가해
연인과 촬영한 사적 영상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적인 성적 가해까지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일본 매체 분슌 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에서 전 남자친구가 연인과 촬영한 사적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교제하던 남성이 “개인적으로만 보겠다”며 촬영을 요청하자 이를 믿고 촬영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성은 이후 해당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당신의 사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며 연락한 뒤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영상 유출 사실을 확인하려던 피해 여성은 이들의 말을 믿고 만남에 응했다. 두 사람은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피해 여성을 데려간 뒤 영상을 보여주며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영상이 더 퍼질까 봐 두려웠고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사적 영상을 게시한 전 남자친구의 범행도 드러났다.
그는 피해 여성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한 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성의 영상을 올려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먼저 사적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전 남자친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10개월과 벌금 150만엔(약 14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을 빙자해 피해 여성을 불러낸 뒤 성적 가해를 저지른 남성 두 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상 확산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이용해 추가적인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빠르게 경찰에 가고 싶어 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고인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두 남성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범행 경위 또한 악질적”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적 영상 유포 범죄와 이를 이용한 2차 가해가 결합된 사례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적 영상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인데 이를 빌미로 또 다른 가해가 벌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영상 유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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