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해도 누구는 감세 270만원, 누구는 432만원…국민성장펀드 과세 형평성 논란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3-04 00:50
입력 2026-03-04 00:50
고소득일수록 세금혜택 더 많아
가족 명의 분산 투자 수단 우려도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과세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역설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감면받는 세금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일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출시를 목표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 40%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업에 개인 자금을 유도해 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납입 한도는 1인당 최대 2억원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소득공제’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지 않고,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줄어드는 세금 규모는 개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더 많다. 과세표준이 비교적 낮은 중산층 구간은 15% 세율이, 그보다 높은 소득 구간은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 구조가 국민성장펀드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1억원을 투자해 최대 공제액인 1800만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15%인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약 27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24%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약 432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1억원을 투자했지만 감세액은 162만원 차이가 난다.
연봉의 10%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500만원을 넣고 약 30만원 세금이 줄어들지만 연봉 1억원인 사람은 1000만원을 투자하고 약 96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같은 비율로 투자해도 고소득 구간일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설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서 소득 없는 가족 명의의 분산 투자나 세대 간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투자에 대해 감세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조세 형평성 원칙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투자액이나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26-03-04 B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국민성장펀드의 현재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