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공백 방치 말고 국민 공감할 인선 서둘러야
수정 2026-03-04 01:41
입력 2026-03-04 00:49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하면서 대법원 ‘14인 체제’가 무너졌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군을 선정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과거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제청권 행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인선 방향의 접점을 찾지 못해 지연된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후보군으로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중 청와대는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대법원은 다른 3명 중 한 사람의 제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하부 권한이 아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제청 요구가 인사권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갈등은 향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제도 개편과 맞물린 가운데 빚어졌다. 증원될 대법관 자리를 놓고 앞으로도 이런 진영 간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면, 최고 법원은 정파적 이해관계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번 인선이 향후 사법부 체제의 공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되는 까닭이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법관 부재는 4인 1조로 운영되는 ‘소부’의 재판 차질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관의 전문성보다 이념 성향에 따른 인선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노동·조세·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전문 소부 체계로의 질적 도약은 난망하다. 청와대는 제청권 개입을 자제하고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제청을 단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향후 26인 대법관 체제를 놓고 빚어지는 사법부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다.
2026-03-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