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마당에 장외투쟁 野, 대미투자법 볼모 삼지 말아야
수정 2026-03-04 01:41
입력 2026-03-04 00:4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반발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집회까지 검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하지만 계엄 옹호 논란, ‘절윤’ 거부, 반대파 배제 정치, 부정선거 담론 수용 등으로 민심과 한참 괴리된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이 신뢰 회복의 돌파구가 된다고 보는지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강경 행보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등 국회 입법 일정까지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대외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재가동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오는 9일까지 법안 9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통상 환경의 긴박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오락가락하다 무산시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고리로 삼아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현안을 국가 통상 전략과 맞물려 다루겠다는 셈법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익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사법 3법에 대한 비판은 국회 안팎에서 이어 가더라도 대미투자법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특위가 다시 멈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정쟁에 매달릴지 국익을 우선할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들 공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민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2026-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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