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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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04 01:40
입력 2026-03-04 00:49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성장에 따른 지배구조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미 형성된 대주주 지분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하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공적 구조에 기반해 출범한 기관이 아니다. 초기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 개발, 보안 시스템 고도화, 인력 확보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현재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확립된 소유 구조는 당시 법제도하에서 적법하게 형성된 사적 권리관계다. 이를 산업 규모 확대라는 사후적 사정으로 강제 조정한다면, 이는 단순 관리·감독을 넘어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본질적 제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특히 확정된 권리를 입법이나 행정 조치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권의 중대한 제한에 가깝기에, 비례성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소유 규제가 없었음에도 산업 성장 후 새로운 제한을 도입해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기업과 투자자는 현행 규범을 전제로 위험을 계산하고 자본을 배분한다. 규칙이 사후적으로 급변한다면 특정 산업을 넘어 신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 뻔하다. 안정적인 법질서는 시장경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국거래소(KRX)나 대체거래소(ATS)처럼 소유 분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산업 성격과 배경을 간과한 접근이다. 한국거래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적 기관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술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한 민간 플랫폼이다. 은행처럼 예금 기반의 지급결제나 신용 창출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규제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과도한 조치다.

지분 상한은 경영권 귀속과 장기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술 기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급격한 소유 구조 변동은 책임 분산과 단기 성과 압력을 초래하고 성공한 기업에 소유를 제한한다는 신호를 보내 미래 창업자들에게 부정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는 내부통제 고도화, 공시 의무 강화, 이해상충 관리 등 ‘행위 규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 기본권 침해 논란을 줄이면서 실질 위험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적 한계와 산업 현실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 판단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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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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