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수정 2026-03-02 03:37
입력 2026-03-01 20:32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대로라면 원청 기업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원·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십·수백개 하청 노조와 무제한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지침 발표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불과 사흘 만에 정부가 원·하청 노조 간 단일화 원칙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구체적 지배’ 등 사용자 범위 기준이 모호하고, 교섭 범위와 의제가 불명확해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 그런데 정부마저 법 해석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걱정이다.
2026-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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