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범죄 피해 7조원… 압수·회수 고작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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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수정 2026-02-27 00:42
입력 2026-02-27 00:42

수사기관 가상자산 관리 부실 논란

보관 중이던 코인 유출·탈취당해
탈취 연루 업체 지갑에 보관하기도
초기에 동결 못 하면 추적도 어려워
“기술 이해 높은 전문가에 위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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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7조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산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렵게 압수한 가상자산을 내부 관리부실로 유출되는 일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문 위탁 시스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은 총 6조 7428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이 실제 압수해 확보한 가상자산은 이날 시세 기준 약 486억 8600만원(비트코인 약 461개, 테더 112만개 등)에 그쳤다. 피해액 대비 실물 자산 확보 비율은 0.7% 수준으로, 범죄자들이 가로챈 가상자산 1000원 중 고작 7원 정도만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온 셈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데다 암호화돼 있어 범죄 발생 초기에 동결하지 못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상 해외 이전 속도가 빨라 초기 단계에서 동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어렵사리 확보한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2022년 분실했는데, 최근 조사 결과 강남서는 해당 자산을 경찰 소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이 아닌 탈취에 연루된 업체 소유 지갑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조차 넘겨받지 않는 등 기본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이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은 지난 25일 체포됐다. 경찰에 앞서 광주지검 역시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탈취당했다. 해외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시스템에 맡겨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압수한 가상자산을 ‘코인베이스’(가상자산 거래소)의 수탁·보관 서비스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 주소와 잔액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자체 보관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수탁·보관 업체를 통한 보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가상자산은 물리적 장치보다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핵심”이라며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유출 등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일선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수물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은 유실이나 해킹 등에 취약하다”며 “압수 단계부터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해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의 준비부터 보관, 송치까지 단계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분류하고 관련 절차를 재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김임훈 기자
2026-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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