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왜 협의 없이?”…코레일, 수수료 인상안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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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2-26 17:26
입력 2026-02-26 17:09

‘평일도 최대 20%’ 추진… 국토부 제동에 삭제
“국민 부담” vs “좌석 효율 제고”…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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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열차가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열차가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초부터 추진해 온 ‘KTX 평일 취소 수수료 인상’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면서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평일 취소 수수료를 주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현재 월~목요일 출발 열차는 직전 취소 시 최대 5%의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금~일요일·공휴일 수준인 최대 2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코레일은 좌석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이른바 ‘노쇼(No-show)’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발 직전 취소가 반복되면서 다른 이용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상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정래 전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5월에 (취소) 수수료를 주말에만 높였더니 노쇼가 0.7% 포인트 감소했다”며 평일 취소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뒤늦게 파악하고, 코레일이 주무 부처에 사전 보고 없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수정 제출을 요구했고, 코레일은 수수료 인상 내용을 삭제한 수정본을 다시 국회에 냈다. 최종 업무보고안에는 위약금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지만, 주무 부처의 제동으로 평일 KTX 취소 수수료 인상은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주말 취소 위약금을 인상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평일까지 수수료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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