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24 16:35
입력 2026-02-24 15:53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런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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