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30% 노숙 겪었다… 인권위 “주거권 보장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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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24 00:56
입력 2026-02-24 00:56

총 11만명 추산… 58% 친구집 전전
가정 폭력당해도 보호자 강제 인계
“시설 보호·공공임대 자격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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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15세였던 A양은 현금 10만원을 들고 무작정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가출했다. A양은 서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 다시 가족을 찾았지만, 아버지는 ‘창피하다’는 이유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아버지를 피해 달아난 이후에도 경찰은 A양을 발견하면 부모부터 호출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단기 쉼터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한테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부모님한테 잡히니까 쉼터는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출팸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성매매를 시키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을 위해 법령 개정과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처럼 가정폭력 등을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가 반대해도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1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성평등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도 집을 떠난 청소년 1426명 중 58.3%가 친구나 선후배 집을 전전했고, 29.6%는 건물이나 길거리에서 노숙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가출팸’ 등에 거주한 비율이 32.4%에 달해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특히 가정폭력 등을 피해 나온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경우, 실종아동으로 분류돼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강제 복귀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실종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정의가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청소년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137곳의 청소년쉼터에 2023년 한 해 입소한 인원은 5827명으로, 같은 해 가출 경험 청소년 10만 5655명 중 약 5.5%에 그친다. 숙식 공간을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혼합형 시설이 전국 6곳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 필요 계층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가정폭력·학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지연 기자
2026-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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