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3대 강국’ 강조했던 靑, 이제야 챗GPT 쓰는 까닭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2-24 01:44
입력 2026-02-24 00:56
민감 자료 유출 우려에 사용 막다
AI 담당 미래기획실만 우선 허용
흔적 남는 생성형AI는 금지 유지
靑 “문제 없으면 다른 곳도 허용”
청와대가 내부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사용을 이례적으로 허가해 일부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보안 자료의 외부 유출 등을 우려해 그동안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AI 강국’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 챗GPT 등 국내외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내부 반입과 자료 외부 유출이 철저히 금지된다. 이에 업무를 볼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 망과 분리된 독립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I 산업 관련 정책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조차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면서 관련 검토를 거쳐 제한적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청와대 업무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기초자료 검색 등에만 제한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도록 했다. 정책이나 보고서 작성 전반에 걸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 상태라고 한다. 또 일부 해외 생성형AI는 사용할 수 없다. 챗GPT와 달리 자료 조사 시에 관련 흔적을 제거할 수 없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AI 일부 사용 결과 업무 효율성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 챗GPT 사용 등이 문제없이 이뤄지면 다른 수석실까지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증 중인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생성형 AI 사용은 일반 정부 부처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미 2023년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외 자료 조사 목적 등에 한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해 안내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2026-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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