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시민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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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26-02-23 01:16
입력 2026-02-23 00:22

지귀연 재판부, 12·3 계엄 ‘내란’ 결론
계엄 선포 요건 판단 안 해 책임 방기
헌법 애국주의로 민주주의 완성해야

12·3 비상계엄은 정도는 다를지언정 국민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 계엄의 밤에 엄습했던 공포와 당혹감은 지금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지켜 왔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는 흡사 12년 전 TV를 통해 전 국민이 생떼같은 아이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냈던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맞먹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당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던 까닭이다.

1심 판결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12·3 계엄이 내란임을 못박았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회 침탈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하는 내란 행위라는 뜻이었다. 이에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상급심이 계속되겠지만 경천동지할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해당 논리 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1심 선고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섣불리 사법 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절차적 요건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의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헌법 77조상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권 행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은 계엄을 전시·사변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구속력을 명시하고 있다. 계엄 선포 당시 우리가 전시 상황이었던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화면 등으로 회의가 부실하게 열렸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나. 심지어 계엄 해제 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졌고, 이는 일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러한 객관적·실체적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점은 재판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내란죄의 중요 구성 요소는 헌법 질서의 파괴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87조),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91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무게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계엄의 실패 원인을 “국회 봉쇄 계획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식의 ‘준비 미비’로 국한했다. 사태를 막아낸 것은 한겨울밤 국회 담장을 넘고 민주주의의 전당을 지켰던 시민들의 항거와 일부 군경의 불복종 행위 덕분이었다는 점은 누락됐다.

대신 허술한 계엄 준비는 유리한 양형 요인으로 반영됐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이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배신적 쿠데타”(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만큼의 무게감을 짊어지지 않는 재판부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는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내란은 사법부에 의해 끝내 단죄받는다는 점과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동시에 일깨워 줬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새 집이 아닌 끊임없이 보수해야 하는 오래된 집에 가깝다. 집을 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헌법적 애국주의’(위르겐 하버마스)로 무장한 시민들의 몫이다.



이두걸 사회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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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1부장
2026-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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