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Q&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관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행을 위한 ‘플랜B’를 본격 가동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형태의 관세 파도가 몰아칠지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22일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한국 경제 영향은
美대법 “관세, 대통령 권한 아냐”
美에 주도권… 재협상은 신중해야
무협 “FTA효과 살아나 득 될 수도”Q.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유는.
A.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법이 규정하는 ‘안보·외교·경제에 대한 해외 위협’에 대응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Q. 그럼에도 ‘추가 관세’를 공언했는데.
A.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에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했다. 150일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미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연장이 승인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일종의 시간 벌기용이다.
Q. 품목별 관세는 왜 그대로인가.
A. 미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다.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현재 자동차(15%), 철강·알루미늄(50%)에 적용되고 있다. 세율 상한선도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핀셋 인상’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Q. 한국에 위협이 될 관세 카드는.
A. 불공정 무역에 대해 세율 제한 없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가 가장 두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한 근거이기도 하다. 현재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USTR에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를 공식 청원했다. 조사·공청회·협의 등 일정을 거쳐야 해 발동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공정’에 대한 판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Q.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무효인가.
A.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관세 협상의 주도권이 강대국인 미국의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이 먼저 재협상과 관세 환급을 요구했다가 ‘관세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세율에 상한선이 없는 다른 법을 근거로 지속될 수 있다.
Q. ‘글로벌 관세’는 기존 세율에 얹어지나.
A. 아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에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15%)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상호관세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당장 24일 0시부터 10%가 적용된다. 15%로 인상된 세율이 반영되려면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체 카드’와 문제점
이름만 바꾼 ‘글로벌 관세’ 15%로
세율 상한선 없어 더 센 관세 예고
301조 빌미 쿠팡 차별 ‘보복’ 가능성Q.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A.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 글로벌 관세가 10% 적용되면 세율이 5% 포인트 내려가고, 15%가 적용되면 ‘현상 유지’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과 더불어 다시 새로운 관세 체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은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Q.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떻게.
A.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양국 0%대 실효세율을 보장했던 ‘한미 FTA’를 무력화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FTA 자체가 관세 측면에서 한국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FTA 파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에서 각국의 기본관세율(MFN·최혜국대우)과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의 합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기본 세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한국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 조중헌·한지은·서울 장진복 기자
2026-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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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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