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법 왜곡죄’ 수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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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3 00:19
입력 2026-02-23 00:19

민주 의총… 24일 본회의서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새 정부안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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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위원회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일부 의원들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 법 왜곡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르면 정부가 이번 주 재입법을 예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안, 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선 10여명의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내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준호·김서호 기자
2026-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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