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중대 위반”…“사람 칠 뻔” 산림청장, 산불철에 ‘만취 운전’ 발칵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22 11:41
입력 2026-02-22 11:05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김인호 산림청장의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이 보도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김 청장이 사고 직전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칠 뻔한 장면도 담겼다. 다행히 보행자가 돌진해오는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피하면서 간신히 충돌을 면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면직 조치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한편 산불조심기간에 산불 대응 부처 컨트롤타워인 김 청장이 직권면직되면서 산림청 내부 구성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산불조심기간은 조직 사활이 걸려 있는 연중 가장 중대한 시기로, 이런 준전시적 비상근무 상황에서 기관장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직권면직된 것은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엄격한 복무 기강 아래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에 임하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산림청 직원들은 기관장의 비위와 인사 실패로 인해 조직 전체의 신뢰가 훼손된 현실에 대해 깊은 참담함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청장 직무대리인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전날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대비태세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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