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 영업정지 불분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20 01:11
입력 2026-02-20 00:26

정보 이용·제3자 유출 등 미확인
카드번호 등 포함 안 돼 우려 적어
소비자 재산 피해 여부 지속 점검

이미지 확대
10일 서울의 한 쿠팡 배송 차량에 붙여진 쿠팡 로고 모습. 2026.2.10 연합뉴스
10일 서울의 한 쿠팡 배송 차량에 붙여진 쿠팡 로고 모습. 2026.2.10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간담회’에서 “쿠팡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도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그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에서 이용되거나 제3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제재 움직임 속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문제 삼으며 관세 압박에 나서자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보 도용에 따른 소비자 재산 피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이 진행 중인 조사에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에게 “쿠팡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조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앞으로 정보 도용이 확인되고, 쿠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2-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 조치가 어렵다고 본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