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계획도 직접 폭력도 없었다” 판단… 尹 사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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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20 00:41
입력 2026-02-20 00:26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이유

野 탄핵 시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으로 국회 제압” 尹 발언 언급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인정 안 해
‘1년 전부터 계획’ 특검 주장은 배척

정성호 “양형에 중대성 반영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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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尹선고 지켜보는 국회의장
TV로 尹선고 지켜보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주영 전문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며 이를 물리쳤다. 장기간 계엄을 준비한 근거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계엄을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등을 두고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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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를 제압해 장기 독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 등에 대해)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한 것을 놓고는 “어떤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답답함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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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검이 결심 공판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대거 인용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수첩 상 계엄이 계획된 시점은 2023년 10월 정도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불일치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모면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다만 내란죄의 엄중함은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어떤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의 양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양형의 수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형에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실패한 내란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2026-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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