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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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20 00:25
입력 2026-02-20 00:25

1심 ‘내란 우두머리’ 선고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사건 핵심”
尹측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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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다 질끈
미소 짓다 질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는 모습.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하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면서 법정 공방의 일차적인 매듭이 지어졌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인정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군대를 투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엔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내란 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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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뒷줄 맨 왼쪽) 전 대통령, 김용현(앞줄 왼쪽 두 번째)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앞줄 왼쪽 네 번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앞줄 맨 오른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뒷줄 맨 왼쪽) 전 대통령, 김용현(앞줄 왼쪽 두 번째)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앞줄 왼쪽 네 번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앞줄 맨 오른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의 권능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밖의 행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바로잡고자 한 것은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병력 출동 및 국회봉쇄 시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건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꾸짖기도 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정면에서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고대 로마와 중세시대, 근대 영국에 이르기까지 내란죄의 연혁을 두루 짚고,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내란 범죄 유사 사례를 찾아봤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설명하면서 1649년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당시 찰스 1세는 과세를 두고 의회와 갈등을 빚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진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한 인물로, 이후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계엄의 사무를 맡거나 지원했다고 해서 내란으로 보는 것은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주장을 역사적 논거를 들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 및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 여부 등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로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 측도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2026-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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