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주회장 연임 땐 ‘67% 룰’… 장기집권 막 내리나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2-20 15:52
입력 2026-02-19 00:47
지배구조 개선 TF, 李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후속 조치 추진
금융지주 연임 시 동의 요건 상향3연임 ‘출석 주주 75%’ 찬성 거론
법 개정 대신 정관 개정 유도 가닥
이사회 독립성 강화도 함께 모색
우리금융, 새달 주총서 개정할 듯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임 횟수별로 주주 동의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임’의 경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3연임’에는 ‘4분의 3’ 수준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절차에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안건은 상법상 ‘일반결의’ 사항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금융당국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임기가 거듭될수록 주주의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초 선임은 현행 과반 요건을 유지하되, 한 차례 연임부터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연임 문턱은 더 높아진다. 3연임의 경우에는 출석 주주 4분의 3 이상 찬성을 전제로 한 특별결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인 점을 감안하면, 3연임에 대해서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지주는 대주주 지분 보유가 제한돼 주주 구성이 분산돼 있고, 국민연금 등 소수 기관투자가가 캐스팅보트를 쥔 구조다. 기관 한 곳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도 찬성률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75%는 ‘안전 마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3연임은 까다롭게 보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은 재임 기간 라임펀드 사태와 채용비리 의혹 등을 겪은 가운데, 2020년 연임 당시 주주총회 찬성률이 56.43%에 그쳤다.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미달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조 전 회장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3연임 당시 주총 찬성률 99%를 기록했다. 새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이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3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주주총회 사례를 보면 이 기준에 미달한 인사는 없다. 가장 최근에 연임을 확정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연임 당시 찬성률이 81.20%였다. 신규 선임 찬성률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88.72%,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97.52%,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98.53%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정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대신 금융지주에 한해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모든 회사에 일괄 적용되는 점을 부담으로 보고 있어서다. 현재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은 회장 선임·연임과 관련한 별도 규정 없이 상법 기준을 정관에 두고 있다. 우리금융만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CEO) 3연임 시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3분의 2 찬성)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올해 11월 회장 선임을 앞둔 KB금융이 ‘1호’로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진 회장과 임 회장은 지난해 이미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주총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만 받으면 연임된다. 새로운 정관이 도입되고 양종희 회장이 연임에 나선다면 현재의 과반 대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너서클’ 타개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통상 2+1이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박소연 기자
2026-02-19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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