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뱃돈 증여세

김미경 기자
수정 2026-02-19 01:30
입력 2026-02-19 00:47
대기업 임원 A씨는 해마다 설이면 두 자녀에게 세뱃돈을 두둑이 준다. 현금이 아니라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넣어 주식 등에 투자해 왔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 그동안 모은 세뱃돈이 불어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게다가 대학 입학을 앞둔 둘째가 조부모에게서 받은 세뱃돈은 등록금 수준인 500만원 규모로 A씨가 준 세뱃돈의 몇 배다. A씨는 문득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상적 용돈 수준의 세뱃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자녀 명의 재산 출처를 세뱃돈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증여세를 낸 사례가 있었던 만큼 통상 수준을 넘어선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합산해 2000만원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는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매년 500만원씩 5년간 세뱃돈을 줬다면 5년 합계가 2500만원이니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00만~2000만원은 사회 통념에 맞는 세뱃돈은 아니니 대다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게다가 이 기준을 넘더라도 학비나 혼수품, 부의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의 경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내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 추후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A씨 자녀처럼 세뱃돈을 주식에 투자해 불린다면 이 역시 증여 시 10년 합산 금액이 적용된다. 세뱃돈 500만원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주식을 샀는데 몇 년 뒤 수천만원으로 올라도 500만원이 기준이라는 것. 그러나 사고팔기를 지속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세뱃돈이 꼼수 증여 수단이 아니라 용돈으로 요긴하게 쓰이거나 장기 투자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설로 기억되겠다.
김미경 논설위원
2026-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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