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우려 재판소원법, 속도전 아닌 국민 편익이 최우선
수정 2026-02-19 01:31
입력 2026-02-19 00:47
연합뉴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의결 다음 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하루 뒤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29쪽 분량의 문답 자료를 내며 반박했고, 대법원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유사한 형식의 자료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 우려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최고 사법기관들이 특정 법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에 국민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낳아 ‘소송 지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헌재는 현행 제도에서 사법권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입법·행정에 비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직후부터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헌재의 4심 기관화 우려, 재판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입법 추진이 타당하려면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와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고, 대안과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 기본권 보장과 편익을 위한 사법 개혁이 되려면 속도전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6-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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