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받은 尹, 오늘 1심 선고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9 00:44
입력 2026-02-19 00:44
변호인단 “尹, 법원에 출석할 것”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사형이 실제로 선고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선고 형량을 둘러싼 관측은 엇갈린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판례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 자체가 단시간 내에 끝난 데다 사형 선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며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도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하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상 사형은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될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감경이 적용되면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 무기징역은 징역 10~50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작량감경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형사 소송 전문 또 다른 변호사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감경이 고려되지만, 내란 혐의는 초범 여부가 의미가 없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밤 12시까지 폐쇄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과 취재진만 출입을 허용했다. 검찰도 당일 법원 방향인 서울검찰청사 동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도 16개 기동대, 약 10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2026-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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