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3사에 과징금 4083억 부과
수정 2026-02-13 00:22
입력 2026-02-13 00:22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업자의 담합과 관련,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이 진열된 모습.
뉴시스
2026-02-13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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