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복 땐 영업익 5% 과징금’ 의결… 경영계 “비현실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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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13 00:18
입력 2026-02-13 00:18

기후노동위 與주도 산안법 통과
국힘 “입법독주 자행”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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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6.02.12.  뉴시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6.02.12.
뉴시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비현실적인 경제제재”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법안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신규 사업·수주·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올해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강화와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았다.

표결에 불참한 기후노동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기습적으로 소집해 입법독주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추가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해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이준호·하종훈 기자
2026-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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