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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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13 01:04
입력 2026-02-13 00:17

박성재·김용현 중형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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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으로 널뛰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지만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혜지 기자
2026-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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