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13 00:17
입력 2026-02-13 00:17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희리 기자
2026-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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