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도로 위 교통안전의 최대 적은 ‘음주운전’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협은 훨씬 은밀하고 교묘해졌다. 바로 ‘약물운전’이다. 과거 일부의 일탈로만 여겨졌던 약물운전은 이제 마약류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 근이완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일상적인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로까지 번지고 있다. 운전자가 스스로의 상태를 ‘정상’이라 착각한 채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통계는 이러한 위험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2년 80건이었던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4년 1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37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지 능력 저하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의 특성상 운전자는 스스로 정상 상태라고 인식하더라도 실제 도로 상황에서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지닌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대한약사회 등 관계 기관과 손잡고 주요 귀성길을 중심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안내 및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각종 캠페인을 통해 약물 복용 후 운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리고,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약물운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도 병행한다. 통증이나 감기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이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운전을 잠시 멈추는 선택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약물 처방과 복약 지도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약물의 특성과 운전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제도적 정비도 진행 중이다.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약물 농도 기준과 운전 가능 여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단속 강화를 넘어 어떤 경우가 위험한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