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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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수정 2026-02-12 00:50
입력 2026-02-12 00:50

대법 “재판소원은 4심제… 대법관 늘리면 사법부 독립성 위협” 반발

與, 14→26명 대법관증원법도 통과
이달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
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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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종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4심제 도입에 따른 소송지옥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은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장악 플랜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인데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단 1시간 논의했다.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했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5년 임기 보장하고 이후 재판 받는 것이 무서워 사법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논의고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의원이 계속 반발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5선이나 됐으면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예전에는 왜 안 했나”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니 어명을 받은 신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정치 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검토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곽진웅·강윤혁·고혜지 기자
2026-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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